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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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국가업무를 일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 부릅니다. 축협도 마찮가지구요. 우리 예천에는 예천축협이 있습니다. 본점이 도청신도시로 이주를 하여 저도 축협식당 청하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축협 건물에 작은 회의실도 있고 해서 모임총회를 거기서 가지려고 섭외를 하던중 깜짝놀랄 만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관료가 있더라구요. 기본3시간에 30만원 이랍니다. 턱떨어지겠습니다. 물론 업무방침상 대관료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회의장을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축협2층 청하식당을 이용하지요. 예천지역 모든 관공서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대관료같은 것 없이 주민들에게 빌려줍니다. 축협이든 농협이든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이지역사회가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조합원인 것 아닌가요? 예천축협같은 큰 공공기관에서 주민을 상대로 식당운영해 돈벌고 회의장 빌려줘 돈받고 참 신문에 날 일입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회의실대관료 면제해주세요. 무차별대관료 고집은 득보다 실이 많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목예천축협은 지역주민을 위해 공헌좀 하세요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민원의 요지는 "예천축협 대관료 면제"로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대관료는 군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닌 예천축협에서 책정하므로
예천축협 측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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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