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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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신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먼저 늘 군정 업무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주하면서 생활상 불편함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변로 일대는 마트.상점이용자들이 갓 길 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원활한 통행이 불가하며
양 방향 마주오는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거나 운전시 불법주정차한 차들로 인해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기까지합니다. 빈번하게 주민들이 불편함을 여러차례 호소 하는걸 모르시지 않지
싶은데..왜 대책 간구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듭니다.
수변로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붐비는 일정 시간 동안 가동을 하거나, 주변 상가들과 군의 조율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큰 사고가 나고 난 뒤에야 방안마련을 해주시는 건 아니겠죠?
답변달아주실때 위에 대한 문제점을 군에서 인지하고 계신지와 시행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전하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해주시느라 믿어봅니다.


1. 평소 우리 군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선 호명명 신도시 수변로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느끼신 점, 담당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주정차 등의 신고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도로교통법상 단속 가능 구간은 노면 주정차금지 표시(황색실선)구간입니다. 해당 지점은 흰색 실선 구간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는 불가능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사항으로 2023년도 교통안전시설물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상정되어있으며, 관련기관(예천경찰서)과 주정차금지구간지정에 대해 협의중에 있으며, 시설물도 추가 설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재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장비의 한계로 상시 단속이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오나,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제도개선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진 교통 의식 확립을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니 지켜봐주시고 많은 의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650-625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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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