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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천 반려동물 관련 표지판 정정요청
작성자김재헌 @ 2023.06.05 13:48:59

한천에는 첨부파일과 같은 반려동뮬동반시 수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2번 항목은 모두 합당하지만 3번항목 입마개를 착용해달라는 내용은 현행법상과 다른내용으로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지않는 분들께서 오해를 하실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정정요청드립니다.

현재 입마개 의무착용 대상견의경우 특정 견종만이 해당이되며 모든 반려견이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확인하여주시고 정정부탁드립니다 

1.한천 반려동물 관련 표지판 정정요청
답글제목한천 반려동물 관련 표지판 정정요청
작성자최신설 @ 2023.06.14 09:24:43

안녕하십니까

군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천체육공원 내 반려동물 표지판 문구 수정'에 관한 건으로 이해 됩니다.

2. 먼저 귀하께서 이러한 의견을 제안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표지판 3번 항목이 현행법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단서 조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나. 단서 조항의 문구는 예천군 동물 보호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토 후 조속히 부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최신설 주무관(054-650-663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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