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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작성자양준석 @ 2023.06.25 11:12:25

경북도청 신도시의 도로망은 설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아래의  호명초등학교 사거리는 우회전시 가변차선이 없어 차량 진입에 따른 차선변경시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시내버스 승강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할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된 아래의 두 곳은 호명초등학교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인 동시에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붙여 놓은 담당 행정부서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도로경계석 하단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이라고 스티커를 붙여 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 [최신식 미세먼지 안심 시내버스 승강장] 이 설치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위치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된 이유가 인근 주민들의 시내버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나, 설치 담당부서에서는 도로교통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물인지 확인하시어, 버스 승강장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여러가지 민.형사상 책임 소재 등이 발생 할수 있으므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보완 조치를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승강장이 설치 된 곳]

1.경북도청신도시 호명초등학교 정문 옆

2.경북도청신도시 호반2차 후문 옆

[도로교통법]

1.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사항

1.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2.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3.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답글제목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작성자김준철 @ 2023.07.07 16:30:2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호명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설치 가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언급해주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사항에는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며,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중략) 등을 따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따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중략)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되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버스정류지의 정차 및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 위 관련근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곳에서 버스의 정차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또한 언급해주신 "절대주정차금지구간"이라는 스티커는 해당 구간이 버스승강장 10미터 이내인 곳이기 때문에 부착해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 김준철 주무관에게(☏054-650-6560) 연락주시면 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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