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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친정 가는 길이 막혔어요ㅡ통나무로 막아놨어요
작성자박연숙 @ 2023.07.29 21:33:15

 

예천군ㆍ읍  용산2리 새벽골

벌써 몇달 째    마을 안 길이  막혀  불편하신  친정 엄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다니시는 것도 힘이 듭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급차도 들어갈 수 없고  가족들 차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쇠말뚝에  통나무로 100년 이상 다니는 길을 막아 놓는게  말이 됩니까?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까?

5개월이  넘었는데 아무 대책도 없고  언제까지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통행 방해를 장기간 방치를 하는데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통행길을  만들어주세요

예천군 ㆍ읍 용산2리 새벽골

1.친정 가는 길이 막혔어요ㅡ통나무로 막아놨어요
답글제목친정 가는 길이 막혔어요ㅡ통나무로 막아놨어요
작성자관리자 @ 2023.08.11 09:33:57

안녕하십니까

 

통행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보호)에 의거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점용, 사용할 시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제72조에 1항에 의거 변상금 징수 대상임

2. 또한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경우 해당부서는 점유자에게 철거를 요구 할 수 있음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박재형 주무관(☎054-650-6337) 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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