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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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친정 가는 길이 막혔어요ㅡ통나무로 막아놨어요안녕하십니까
통행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보호)에 의거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점용, 사용할 시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제72조에 1항에 의거 변상금 징수 대상임
2. 또한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경우 해당부서는 점유자에게 철거를 요구 할 수 있음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박재형 주무관(☎054-650-6337) 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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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