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제1공용주차장
작성자김대성 @ 2023.09.08 14:36:26

현재 호명면 산합리 경북도청 신도시지역 제1공용주차장에서 옆 상가쪽으로 물류차량들이 이동할수 있도록 주차구획을 해놓았는데 1톤트럭 한대가 겨우지나갈수 있는 폭이어서 1톤 차량들이 지나가다가 주차된차랑 접촉사고가 빈번하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물류차량들은 2.5톤이상라서 지나갈수가 없어서 바로옆 주차해놓은 차량 차주님께 전화해 차량 이동부탁드린다고 전화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전화받으셔서 차량 이동해주시면 고마운데 아니면 차량빠질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통로 폭을 좀 넓혀주시거나 아님 다른쪽으로  차량이 들어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답글제목제1공용주차장
작성자김태일 @ 2023.09.18 14:14:15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의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신도시 제1공영주차장과 새움2로를 연결하는 출입로는 보행자 통행 용도이며, 새움2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써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도 내 자동차 진입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물의 하역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 054-650-625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