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건축물 정기점검의 문제와 건의
예천군 호명읍 새움3로 36 더블유타워의 건축물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건의합니다.
군청에서 건축물 정기점검을 하도록 통보를 하면서 상주시에 소재한 신화건축사사무소를 지정한바 의 이 업체는 5,358,092원의 견적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안동시 소재 (주)이엔에스솔루션에 문의한 결과 동 점검을 2,500,000원에 할 수 있다는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더블유타워 관리단은 낮은 견적을 제시한 (주)이엔에스솔루션에 점검을 의뢰하려고 하나 군청 담당자는 굳이 군청에서 지정한 업체 신화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규에 정해진 대로 동일한 점검을 하면서 건물 소유자들의 의견대로 점검을 수행할 수 없고 군청에서 지정한 단일 업체에 한하여 점검해야하는 경우를 이해할 수 없어 건의합니다.
상주에 있는 업체는 되고 안동에 있는 업체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건물 소유자와 입주업체들의 의견대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점검이 가능하도록 건의합니다.
| 견적가 | 차액 | 비고 |
신화건축사사무소 | 5,358,092원 |
| 군청 지정업체 |
(주)이엔에스솔루션 | 2,500,000원 | -2,858,092원 |
|
첨부 신화건축사무소 견적서/ (주)이엔에스솔루션 견적서
제목건축물 정기점검의 문제와 건의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축물 정기점검의 문제와 건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존 지정된 점검기관과 귀하께서 문의한 점검기관의 건축물 정기점검 견적 비교
A. 귀하께서 ㈜이엔에스솔루션에 문의하여 받은 견적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견적을 제외한 건축물정기점검에만 해당하는 견적이며 기존 지정된 신화건축사사무소의 건축물정기점검 견적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 「건축물관리법」 부칙<법률 제16416호> 제4조에 의거 더블유타워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임에 따라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군청에서 지정한 정기점검기관에 한하여 점검해야 하는 이유
A. 기존 「건축법」 제35조 등에 따른 정기점검 시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하면서 점검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 점검 우려가 있었던 점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건축물정기점검기관 교체 요청 (점검비용 과다 청구)
A.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의거 건축물관리점검을 지정받은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a. 건축물정기점검기관이 점검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사유로 교체를 요청하여 해당 점검비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 지정된 건축물정기점검기관(신화건축사사무소)은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적합하게 업무 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교체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