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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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온천 이용 관련 입니다.
6.22 오후 5시쯤 이용하였습니다
저는 예천이 고향이지만 타도에 거주 중이라 1년에 몇번 이용할 수 없지만 이번에 이용을 하면서 입장요금 안내를 보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초등생2명과 미취학1명 3명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인데 이번 입장요금 결제시 다자녀로 입장권 구매하려고 다자녀카드 제시하였으나 직원분께서 다자녀의 경우도 관내만 인정되기에 타도에 거주하는 경우 안된다고 하셔서 5명의 가족이 성인 4, 미취학 1로 결제하였습니다.
작년 이용때는 다자녀로 결제가 가능하였는데 입장권 구매 기준에 변동이 있는 것인지, 직원분들 간 오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입장권 안내판에는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할인대상은 해당카드 제시시로 되어 있지 관내나 경상북도 등 다른 제한사항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천내 시설이나 타지역에서 다자녀 할인 적용을 받을때 관내가 아니란 이유로 할인제외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온천이용시 정확한 지침안내로 이용에 혼선을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예천온천 문의안녕하십니까? 항상 예천온천과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예천군에 바란다에 건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입욕권 다자녀 이용혜택 기준에 대하여 문의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타지에서 고향으로 시간을 내어 방문해주셨음에도 이용에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예천온천의 이용금액은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적용하게 되어 있고 다자녀 혜택 대상을 명시적으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사례는 직원의 안내 미흡으로 인해 혼선을 드리게 된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안내문구 추가를 통하여 이용의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예천군 관내의 시설물들은 각각의 조례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설물간 다소 이용환경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이용객의 불편을 고려하여 향후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과 온천관리팀 이희창 주무관(054-650-6588)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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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