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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태양광발전허가 규제 완화 요청
작성자김영탁 @ 2024.10.28 16:34:27

존경하는 김학동 예천군수님 !

전국적인 경기하락과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LH직원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하여,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아야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정책으로 농촌의 농지값이 하락하였어도 농지를 현시세에 매매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여, 농촌의 농지값이 아직도 추락하고있어서 평생 농사만 짓던 선량한 농민들 만이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뿐이었는데, 각 지방단체 마다 태양광발전허가 조건을 강화하여 조건에 맞는 태양광발전부지 매매가 전무합니다.

산골에 반달같이 생겨 농기계가 들어가 경작할 수 없는 토지들은 무상으로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매매가 불가능 하지만 태양광발전허가가 가능한 토지는 상당한 금원으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이가 한계점에 이르러 농지를 매도하려고 하여도 부동산 정책이 완화 되지 않는 한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산골에 있는 토지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 경작을 포기하는 토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로 매매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사항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답글제목태양광발전허가 규제 완화 요청
작성자관리자 @ 2024.11.07 16:59:4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군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은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환경훼손, 재난발생, 농촌경관 훼손,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 및 집단 민원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기준을 일부 완화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의하신 허가기준 완화는 향후 조례 개정시 태양광발전시설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완화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 도시계획팀 개발행위허가 담당(☎054-650-6343 – 호명,유천,용궁,풍양 / ☎054-650-6936 – 감천,보문,은풍,효자 / ☎054-650-6341 – 예천,용문,개포,지보)(054-650-69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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