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불법 현수막 방지와 신속 철거 요청
작성자최성재 @ 2025.03.05 09:54:43

도청신도시에 불법현수막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광고 또는 정당의 선정적 현수막이 도시 미관과 불쾌한 문구로 신도시의 이미지를  홰손하고 장시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천군청은 신속히 대응하시고 철저한 예방책을 세워 주세요.

 

답글제목불법 현수막 방지와 신속 철거 요청
작성자관리자 @ 2025.03.06 08:56:2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예천군에 바란다에 건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신도시 내 불법현수막 및 정당현수막 방지와 신속 철거 요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예천군에서는 신도시 지역 내 일반 불법현수막의 경우에는 호명읍과 함께 평일에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현수막 발견 시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접수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바로 현장 확인 후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현수막의 경우에는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여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확인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표시 방법을 검토하여 불법일 때는 즉시 철거 작업을 시행하며 적법할 때는 표시 기간 이후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수시 점검 및 단속을 통한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과 건축행정팀(054-650-635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