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기쁜 소식 예천군 불법묘지 합법화하는 방법
작성자하정운 @ 2025.06.01 04:59:31

기쁜 소식 예천군 불법묘지 합법화하는 방법

 

예천군청에서는 다른 타도시와 달리 신고되어 있지 않은 불법묘지라도

5년(제척기간.공소시효)이 지난 불법묘지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사법 시행령 )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1.개인묘지 ‘라’항, 2.가족묘지 ‘바’항, 3.종중·문중묘지 ‘바’항, 4.법인묘지 ‘사’항, 에 의거하여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설치 기준이 있지만,

한해 수십만명이 다녀가는 문화시설이든, 하천법이 있든지, 도로법이 있든지,

묘지설치 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2025-05-23 08:32:3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5-****)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의 답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과 통화도 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설치 기준이 있지만,

예천군청은 법보다는 행정청의 판단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지형·수풀 등의 상황 검토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으면 인정하므로 이점 숙지하시여 예천군청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묘지(묘적부가 없는 묘지)

만약 불법묘지로 신고 되어도 행정처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와같은 논리로 보면

규제가 많은 신규 묘지설치를 하더라도

주변의 지형·수풀 등의 상황 검토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이란? 담당자 확인결과 주위의 다른 시설 이라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설치 기준이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예천군청은 무조건 묘지 설치 허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형평성에 어긋 납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답변 남겨 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제목기쁜 소식 예천군 불법묘지 합법화하는 방법
작성자관리자 @ 2025.06.02 13:42:02

예천군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