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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청은 진실을 밝혀주세요!!!
작성자하정운 @ 2025.06.22 03:26:13

예천군청은 진실을 밝혀주세요!!!

예천군청은 몇 년전 고항리 일대(예천곤충박물관)위쪽 신설 도로공사를 하면서

묘적부가 없는 묘지(불법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불하셨습니다.

왜? 불법묘지에 대하여 개장신고를 하였다고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였나요?

그리고 당시 나머지 불법묘지에 대하여는 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여러 방면으로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문제 없다고만 하십니다.

 

예천군청 주민행복과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5-0*****)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2. 경북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및‘3. 경북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묘지의 경우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2의 1의 라에 의거 도로법, 인가밀집지역 등의 기준이 있으나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주소지 관할 행정청의 판단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지형·수풀 등의 주변 상황과 주변 시설의 기능과 이용의 지장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련 법령·지침 및 고문변호사와 검토한 결과이며, 설치 기준을 어겼다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건복지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부로 신청하신 민원(1AA-2505-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기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의 상황, 즉 지형의 형태에 의한 능고·차폐시설 등으로

묘지예정지가 인가밀집지역 등으로부터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답변과 같이 ‘묘지예정지가’

설치기준은 묘지를 설치 당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적용하는 사항이지

이미 설치된 불법묘지. 친인척관계인 묘적부도 없는 불법묘지를 현재 개인묘지로 판단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천군청은 진실을 밝혀 주세요.

답글제목예천군청은 진실을 밝혀주세요!!!
작성자관리자 @ 2025.06.29 14:34:44

1. 귀하께서 보건복지부에 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전체적인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없고 일부분만 발췌해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설치기준은 비단 묘지예정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법 제31조1(제14조제9항)에 의거해서도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설치기준을 어길시 적용되며,

2. 예외규정 적용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법으로 부여받은 행정청의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한 재량권으로 고문변호사와의 상담,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한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민행복과 어르신복지팀(054-650-6167)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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