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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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동 군수님!!!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행정기관 간 담당 부서 불일치, 절차적 애매함이 겹친 전형적인 공사 중 자연재해 피해 사각지대입니다. 파일에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니 조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지보면장(최재수), 산업팀 류보영의 지보면 도장리 골목길 그레이팅 긴급교체 및 보수공사 요청에 대한 묵살
2. 공사 완료 후 실사용 중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 요청 및 이의제기에 대하여 외면하는 태도
군수님
위 2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관련 행태적 측면에서 주민의 복리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외면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수차례(전화,면담,이메일 등)요청하였으나_자연재난피해미접수(방치)_긴급보수(외면)등 책임회피 행위 발생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예천군에 바란다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래 민원 신청번호와 공통입니다.
(그레이팅 관련) 1AA-2507-0990305,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 관련) 1AA-2507-0991907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보면 도장리 골목길에 파손된 그레이팅 교체 및 보수공사 요청” 및 “사유시설(이하‘구조물’) 재난 복구지원 접수 대상 여부 재검토 및 구조물 자체 복구명령 부당 신고”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보면 도장리 골목길에 파손된 그레이팅 교체 및 보수공사 요청
1) 그레이팅 설치 당시의 주민 민원 처리 경위 및 자재 선정 기준
당시 공사 및 설계 감독업무를 수행한 주무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설치 당시 우사로 유입되는 노면수 발생에 따른 조치 방안으로 배수 구조물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민원에 따라 마을 안길의 원활한 배수를 도모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민원사항을 참고하여 배수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배수 구조물 설계 단계에서 배수관(D800)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적합한 규격인
집수정(1.0X1.0X1.4)이 설치되었습니다.
다만, 본 공사의 시행목적이 마을안길 정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차량
통행 시 제품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마을안길을 이용하는 통행 차량의 하중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중차량이 통행할
경우 시설물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동선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비규격(파손된) 그레이팅 관급자재로 전면교체 및 그레이팅 면적을 줄여 (차량 하중분산) 재설계 검토
그레이팅 아래 배수관의 크기는 D800, 집수정은 1.0X1.0X1.4로 그레이팅은 이에 적합한 규격이 설치되었습니다.
파손된 그레이팅은 중차량이 통행하며 한쪽바퀴에 편심누름하중 작용으로 과하중이 발생하여 파손된 것으로 비규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손상된 그레이팅은 통행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지보면에서는 금년 8월 중 기존 그레이팅보다 하중에 대해 내구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3) 안전 방치(파손된 그레이팅)에 대한 행정적 책임
지보면에서는 6. 24. 국민신문고의 해당내용을 접수 한 뒤, 6. 25. 현장확인 및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레이팅 훼손에 따른 위험을 안내하였으며, 7. 21. 및 7. 29. 두차례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레이팅 훼손에 따른 위험을 재안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통행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시설물(라바콘, 경광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보면에서는 8월 중 그레이팅 교체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 사유시설(이하‘구조물’) 재난 복구지원 접수 대상 여부 재검토 및 구조물 자체 복구명령 부당 신고
1) 구조물 재난 복구지원 접수(피해접수) 거부에 대한 재검토
재난피해 사실이 7. 20. E-Mail을 통해 지보면으로 최초 신고가 되었으며, 이후 지보면에서는 민원인을 찾아가 신청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7. 21. 지보면에서 피해 접수 신고인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한 뒤 7. 23. 군 안전재난과로부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하‘NDMS’)에 입력하라는 안내를 받고 현장 방문 및 피해신고 내용에 대해 NDMS에 입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요령(행정안전부훈령 제370호)」제3조(피해조사절차)의 규정에 관한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조물 자체 복구명령 중재 및 판단
「농어촌정비법」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하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의 금년 4월 공사를 완료 후 준공신청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005호)」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1항은 공사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난의 복구 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안전부 복구지원과의「자연재난 복구지원 질의응답 사례집」에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재난피해자의 최소한의 생계구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및 주생계수단인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 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005호)」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1항2호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대상은 농림시설 및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2항[별표1]의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중 다.항의1) 농림시설은 농업(원예·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 시설·설비 및 농기계와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의「2025년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은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중 사유시설의 농림시설 파손·유실 지원 대상에 비닐하우스, 인삼재배 시설, 버섯재배사, 과수재배시설, 농산물 저장시설·농기계 창고, 농산물 건조시설, 시설 하우스 설비, 농기계, 표고 버섯재배시설, 대추 비가림 시설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7. 22. 농촌활력과에서 현장확인 결과 구조물 뒤 배수 및 토압 감소 기능을 수행하는 부직포 및 뒷채움 골재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토사유실 방지 및 블록 뒤틀림·전도를 방지하는 천단 콘크리트가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농촌활력과의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따른 승인 조건과 「농어촌정비법」 제116조(허가 취소등) 1항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에 따른 사업시행 구간의 사면유실로 인근 도로가 매몰되어 발송된 농촌활력과의 시공중지 및 시공요청 공문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실 감사팀(☏054-650-68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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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