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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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헌집 철거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예천군청 홈페이지 “예천군에 바란다”에 등록하신 헌집 철거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풍지로 418-9”의 주택 중 부속건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을 검토한 결과 주건축물에는 독거노인 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부속건축물인 건물이 붕괴 위험 및 보행상 불편함이 있어 철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현장조사 해보니 해당 주택에 거주하시는 거주자가 소유주로 확인되었으며, 민원으로 신청해주신 해당 건물은 예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 및 슬레이트 철거 사업으로 건축물 소유주께서 직접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 상 빈집의 소유자 등은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서는 원활한 주변 환경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 철거에 최대 1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 있을 수 있음). 이에 해당 주택의 소유주께서는 연로하시어, 자녀께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천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054-650-73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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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