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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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축사반대
작성자김현주 @ 2025.10.22 11:56:33

샛강이 있는 위치에 축사가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환경오폐수들이 샛강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축사 결사반대입니다 !

 

1.축사반대
답글제목축사반대
작성자관리자 @ 2025.10.28 09:23:04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축산과 소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축산법 제22조제2항제7호에 따라 해당 필지는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이 불가함, 타법에 저촉되지 않을 시 축산업 허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다만, 기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등 허가는 건축허가로 의제처리 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축산법에 규정된 방역 시설 장비(고압분무기, 울타리, 소독발판조, 출입차단장치, 출입구 차량전용 고정식소독시설 등)를 구비하고 축산법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천군 축산과 (☎054-650-628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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