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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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설 시장 안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확기입니다
농민들이 화물차로 대량 수확물을 내리고 실고 하는데. 통로가 차들이 장시간 주차되어 있어서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슴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들의 편리함만 추구합니다
거듭 거듭 상인들에게 이야기 했지만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안그래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 .조속히 해결울 요청드랍니다
제목상설시장통로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예천군에 바란다" 를 통해 건의하여 주신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상설 시장 내 통로는 주정차 단속 구역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주민신고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어려워, 통로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등을 통해 예천군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즉시 단속차량을 통해 계도조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점포 주인이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 현재 시장 내 주정차 차량의 실태를 전달하였으며, 상인들 모두가 함께 건전한 주정차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천군에서도 해당 도로를 일방통행구간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안내
6대 불법 주정차 구간(1분, 같은 방향 사진 2장)
24시간 : 횡단보도, 소화전 5M, 버스 승강장 10M, 교차로 모퉁이 5M
평일 08시 ~ 20시 :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기타 불법 주정차(5분, 같은 방향 사진 2장)
평일 08시 ~ 20시 : 황색 복선 구간, 안전 지대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054-650-625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