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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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만든 공용주차장에 배달오토바이를 계속 세워 낮시간에는 상가를 이용하는 즈민들이 주차를 못 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고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주차칸에 주차가능하지만 배달을 위해 주차를 하는건 바람직하지못한것같습니다


제목공용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예천군에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영주차장 사용 불편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신도시 공영주차장 내 이륜자동차 주차와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 또한 주차장 이용 대상에 포함되며, 2024년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장소로 이동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영주차장 내 이륜자동차 관리자와 1차 면담을 시행하여 주차협조(주차방법 및 주차위치 인근장소로 변경)를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을 시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 (☎054-650-6253)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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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