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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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옆에 공영주차장 만들어주시면 안되나요??
제목다이소옆 공영주차장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예천군에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 립니다.
2.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장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① 해당 지역의 주차 수급 실태,
② 도시·교통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③ 중·장기 주차장 조성계획 반영 여부,
④ 예산 확보 가능성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획 및 재량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업주거공공시설 등 주변 토지이용 특성 및 접근성 고려, 중심상가 밀집 지역, 주변 주차 수요,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합니다.
3. 현재 도청신도시 2단계 구역에 예천군이 선제적으로 매입(상업시설 부지내 주27, 주28, 주51(패밀리파크)하여 2026년 잔금 정산을 하고 매입 절차가 완료되며, 2022년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주차장부지 매입의사와 관련하여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있는 주차장 조성(주23, 주24, 주25, 주26, 주38, 주39, 주40)필지에 대하여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협의하여 향후 용지공급시 예천군에 우선 공급할 예정으로 업무협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4. 또한 다이소 인근에 임시 공영주차장(산합리 1498, 산합리 1499)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 추가로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 (☎054-650-6253)으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