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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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씩 우방 5차 상가앞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 넣고 있습니다
항상 형식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사고 위험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니다
실선구간으로 변경.
사거리쪽 주정차 카메라 위치 변경.
도로 봉 설치.
인도 블록을 변경공사.
등 제발방지책 많습니다.
사고 나시기 전에 불법주정차 구역 설치 부탁드립니다
제목우방5차상가앞 불법 주정차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예천군에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여 주신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해당 구역은 민원내용과 같이 불법 주정차가 잦은 구역으로, 현재 평일 08시~20시까지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색 점선구간인 해당 구역은 황색 복선구간으로 지정할 시 여전히 평일 08시~20시에만 주민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시 가결될 경우 변경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인도를 축소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는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하고 도시계획변경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법령상 최소 인도 폭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파트 공공보행통로를 인도로 활용할 시
인도의 유지보수 문제 및 가로수, 신호기, 제어함 등을 사유지에 이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를 모두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봉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구역은 기존과 같이 불법 주정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해결방안으로써 단속시간 확장(예시:08시~22시로 변경)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054-650-625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