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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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축협 유통기한 지난 육류판매 기사 보셨나요?
작성자신지헌 @ 2026.02.20 13:50:26

안녕하세요

예천에 터 잡고 살아가고 예천을 사랑하는 군민입니다.

 

저는 아내와, 어린 자녀 2명과 함께 예천에서 만족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천축협 내 식육매장, 유통기간 지난 돼지고기 판매 충격" 기사를 보셨나요?

 

저희 가족은 예천축협에서 한달 1회이상은 그 식육매장에서 고기를 구입해 먹었습니다.

축협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특히 어린자녀들과 함께 자주 이용했는데요

유통기간이 지난 돼지고기를 팔 수가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매하는 것이 비단, 업체만의 눈속임만으로 이루어 진걸까 라는 의심도 듭니다.

군청은 축산물 판매업소는 관리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기점검이 제대로 안 된 경우, 위생점검, 반복위반 업소관리 등등 감독부실로 인한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후 군청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속은 기분이고, 분개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먹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천이 무슨 중국입니까?

 

본 민원인은 유통기한 경과 돼지고기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청하고 아래 내용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세요

- 해당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실시 결과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확인결과

-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결과

-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

 

* 관련 보도기사 링크 https://www.xn--vg1bj3mnoh38o.com/1730370

 

축산물 판매업소의 관리 문제 뿐만 아니라 관할기관의 관리 감독과도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저 보도기사가 허위라면 바로 민원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답글제목예천축협 유통기한 지난 육류판매 기사 보셨나요?
작성자관리자 @ 2026.02.20 16:43:46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예천군에 바란다로 질의하신 ‘예천축협 내 식육매장, 유통기간 지난 돼지고기 판매 지도점검 및 단속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금지 관련 사항으로, 해당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 및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확인,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4. 민원에서 언급된 업소는 예천축협 식육매장이 아닌 별도의 영업체인 ‘도청식자재마트’이며, 해당 업소에 대하여 2026. 1. 20. 및 2026. 2. 4. 총 2회에 걸쳐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점검표 및 소비기한 표시사항 사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불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군민께서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아울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및 해당 제품 폐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6. 앞으로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예천군 축산과(☎ 054-650-8166)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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