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농어촌 하수처리시설 공사중 정화조 폐쇄비용 일부 지원은 없나요?
작성자정창호 @ 2026.02.23 15:09:27

작년부터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공사중인데(지보면 지보1ㆍ2리와 도장리 1개 마을) 작년에 하수관로 매립하고 각 가정의 오수집수정을 매립한 상태입니다...

 

올해엔 각 집의 정화조를 청소후 정화조 폐쇄ㆍ가정내 오수관을 오수집수정에 연결하는 과정만 남은 상태인데요..군에서 정화조 폐쇄하는데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건 없나요?검색해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부 지원해주는 사례도 있어서..

그리고 각 가정이 정화조 폐쇄(청소후 폐쇄)및 서류 작성ㆍ접수도 개별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노령인 분들 혼자 사는 집도 많아서 정화조 폐쇄 업체 물색이나 서류작업도 못하실거 같아서)

답글제목농어촌 하수처리시설 공사중 정화조 폐쇄비용 일부 지원은 없나요?
작성자관리자 @ 2026.02.24 13:03:42

1.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지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정화조 폐쇄 비용 지원 가능 여부 :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정화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며 개인이 관리 및 폐쇄해야 하는 시설물이며, 정화조 폐쇄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나. 정화조 폐쇄 신청 및 행정 절차 : 군에서 선정한 시공사가 정화조를 일괄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며, 관련 서류(정화조 폐쇄 신고 등) 접수도 대행할 계획입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 (☎ 054-650-6371)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