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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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천을 사랑하고 수영장이 있어 너무 행복한 예천군민입니다
현재 한 달 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던 중,
지난 15일 갑작스러운 다리부상으로 깁스를 하게 되어
더이상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몸 상태가 조금 안전된 22일에 직접 방문하여 환불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부상 당일인 15일에 본인이나 가족이 즉시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부상의 경우 즉시 방문하거나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병원 진단서나 깁스 등 객관적인 층빙자료가 있음에도 단순히 신청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용자 입장에서 아쉽게 느껴집니다.
일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도 병원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이용 연기나 일부 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상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 시
일부 환불이나 이용 연기 등의 구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불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자들의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한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목수영장 환불규정과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예천군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이용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시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문의하신 수영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예천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월 회원은 ‘20일 이상 사용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며, 20일 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차감한 후 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5월 22일 환불을 신청하셨으며, 수련관에서는 환불 가능 여부 판단 시점 또한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는 이미 20일 이상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례상 환불이 어려운 점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월 15일부터 부상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웠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환불신청자 주장에 따른 이용 중단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환불일수를 산정하는 별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체육시설 환불 업무는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부상·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이용일자 연기 또는 예외적 환불 기준 마련 의견은 향후 운영 개선 및 조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보다 합리적인 체육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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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