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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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를 어찌할꼬!..
작성자김우진 @ 2026.07.21 08:33:31

예천읍 지내리 입니다.

이장님믈 통해  알아본 결과  내년 사업에 포함되었다던데 이번 비 피해로 문제가 이있어 긴급 부탁 드립니다.

지내리 74-2번지 옆집은 폐가로써 군에서 스레트끼지 철거 했는데 이번 비로 무너 지면서 쿵쿵소리가 나서 잠다가도 깜짝깜작 놀랍니다.

담당자께서 오셔서 직접 보시고 긴급히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안하서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급한데로 장비로 무너 뜨리면 좋을것 같아요.

꼭꼭  부탁합니다.

1.이를 어찌할꼬!..2.이를 어찌할꼬!..3.이를 어찌할꼬!..
답글제목이를 어찌할꼬!..
작성자관리자 @ 2026.07.29 08:54:57

1. 귀하께서 예천군에 바란다로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상 철거가 필요한 빈집으로 직권철거 등 조치명령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본 대상지는 부득이 비용 등 여러 여건 상 빈집 철거를 농촌빈집정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건축주로 확인하였으며, 병행으로 슬레이트정비사업의 우선적인 신청으로 이미 지붕 슬레이트 철거 조치가 완료된 상태로 빈집이 방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해당 건축물은 주거지 간 일정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있어, 현재 상태에서 건축물 전체가 무너져 인접 주택을 직접 타격하거나 인명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안전상 직접적인 위험 요소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비 또는 바람으로 인한 일부 잔해의 마찰 소음으로 심리적 불편을 겪으시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나, 소음·진동에 대한 체감 정도는 개개인의 환경과 주관적 민감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6.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서는 철거공사 안전관리와 폐기물 반출 등 환경사항 등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주 확인을 통한 해체신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7. 현장 여건상 객관적인 붕괴 임계치나 공중의 위해 수준에 이르지 아니한 사유 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이 건축주 해체신고 등을 생략하고 강제 철거하거나 임의 조치를 취하는 직권철거는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그러나, 귀하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착공 전이라도 출입통제 및 조기 철거 요청, 주변 위해 정리를 건축주로 지속적으로 권고,지도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예천읍행정복지센터 건설팀(054-650-6636)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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