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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정은수 @ 2026.10.22 22:34:04

■ 제목: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발전적 일부개정을 통한 농작업 안전망 구축 및 초기 의료공백 해소 제안

■ 작성자(제안자): 예천여자고등학교 사회참여정책동아리 '썰전' (학생 대표: 김하은)

■ 제안 분야: 농축산 / 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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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예천군 농정 노고에 대한 감사와 현장 인터뷰 계기)
항상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과 농가 정착 지원(등록비, 검사비, 통역 도우미 배치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예천군수님과 군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천여고 정책동아리 '썰전'은 올 한 해 지도교사 선생님의 군청 일자리 부서 사전 방문을 시작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학교를 직접 찾아와 학생 인터뷰에 정성껏 응해 주신 군청 관계자분들을 통해 군정의 체계적인 계절근로자 관리 행정을 확인하고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예천군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바쁜 농번기 일정 속에서 어렵게 성사된 베트남 계절근로자분과의 대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청의 촘촘한 행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1) 입국 초기 언어 장벽으로 인한 농기계 취급 및 온열질환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 
2) 산재보험 등 기존 제도와 별개로 입국 초기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 전(2~4주 행정 시차) 발생하는 급성 질환 및 상해에 대한 응급 진료 연계와 농가·근로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 
3) 농가 어르신과 계절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문화적 소통 창구의 필요성을 함께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청이 다져놓은 훌륭한 행정 기틀 위에 '안전'과 '상생'을 더하여, 고용농가는 더욱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하고 근로자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발전적 일부개정을 제안드립니다.


2. 주요 개정 제안 내용
① [농작업 안전망 강화]: 입국 초기 언어 소통 한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등)로 된 '농작업 안전·기초생활 웰컴 매뉴얼' 제작·보급 근거 신설 (안 제4조제8호)
② [초기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입국 초기 국민건강보험 적용 전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나 농작업 상해 시 신속한 응급 진료 연계 및 긴급 구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제9호)
③ [문화 이해 및 화합 도모]: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지역 상생 캠페인(상생 컵홀더 나눔 등) 및 소통 활동 지원 (안 제4조제10호)
④ [현장 중심 상생 소통창구 운영]: 군청, 군의회, 가족센터, 고용농가 및 근로자 대표 등이 함께 모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나누고 해결하는 '상생협의체' 운영 근거 신설 (안 제6조의2)


3.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고 계절근로자와의 건전한 상생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온열질환 관리 및 기초 생활 안내를 위한 모국어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 및 배부
  9. 입국 초기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 전 발생하는 급성 질환 및 농작업 중 재해에 대한 응급 진료 연계 및 긴급 구제 지원
  10. 군민과 계절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 증진 및 화합을 위한 소통·인식 개선 활동 지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계절근로자 상생협의체 운영 등)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영농 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군 관계 부서, 군의회, 예천군가족센터, 고용농가 및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계절근로자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천군가족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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