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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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참고 하십시요
제목[답변]토지민원박노근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받은 부동산을 적용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 대신 본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되면 대장상소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사실통지를 하여 이의신청권을 확보하고, 통지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2개월간 공고로써 갈음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근님께서 원하시는 원상회복은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로서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 황병모씨가 인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지적담당(☎650-638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