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왜 예천에는 출산후에 지원해주는게 없는지요~
안동에는 출산후 태어나서 24개월까지 월 얼마씩 지원해주고~
영주나 김천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군단위라서 그런가요? 오히려 시보다 군단위를 지원을 더많이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예천은 세째만 10개월 지원해준다는 얘긴 들었는데요
시단위는 첫째때부터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천은 언제부터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제목[답변]출산장려~안녕하십니까?
먼저, 군정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연희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우리군의 출산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에서는 현재『예천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 관내에서 태어난 셋째이후 출생아 가정에 대해 월 10만원씩 10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천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대상을 셋째이후로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금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당장 지원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650-621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