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1. 부동산특별조치법상 농지위원이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면서 물적증거(매매계약서. 증여 등)도 확인 하지않고 서명날인 하였다면 허위보증으로 볼수 있는지?
2. 만약에 어떠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하여 구두로 이야기만 듣고 보증서에 서명날인 하여서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 신청을 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3. 농지위원이 어떠한 물적증거(매매계약서 등)도 확인 하지않고 보증서에 서명날인 하여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 하는지?
4. 농지위원이 합법적으로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서명날인 하였다면 어느 관청에 어떤식으로 고발조치 하여야하는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이 메일을 통하여 빠른시일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답변]문의안녕하십니까.
박노근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체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7조(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 성실,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보증인의 허위보증 여부 및 처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의1, 2, 3, 4)
동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서 첨부외에
매매계약서 등은 첨부서류가 아니며, 확인서발급신청 내용이 사실과 같아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하였다면 적법하므로 허위보증이 아닙니다. (문의1,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합민원처리과 지적담당(☎650-6382)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