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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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지보면 한우잡목반이 운영하는 한우판매장 분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 갈비살을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보 참우마을 식당은 지보면 한우작목반 회원들이 직접 사육한 한우를 싼 값으로 손님에게 제공한다며 본점1개소와 분점3개소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아 성업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일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지보 한우매장에서 식사를 하기위해 번호표를 받아 기다리는중 본점직원이 분점으로 가도 똑같다는 말만 및고 분점인 식당에서 갈비살을 주문을 했는테 색깔이 변하는 등 유통기한이 지난한우를 먹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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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 한우매장은 지난달 24일 가공 유통기한은 30일까지 되어있어 12월 1일 손님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먹은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사는등 예천한우의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해당 업소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는 정검은 물론 강력한 조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향우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N 대한방송 박경노 기자
동영상/www.kbn-tv.co.kr
조치결과 회신바람
제목[답변]유통기한 지난 한우갈비살 판매 말썽김진문 님 안녕하십니까.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우를 판매 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금일 현지 확인을 마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유통기한 표기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다만 업소 자체적으로 포장 후 유통기한을 표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보면 참우마을 축산물판매업소에서도 지난 8월경부터 가공일과 유효기간(1주일 정도)을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육의 경우 냉동. 냉장 등 보관방법 등에 따라 유통기한의 차이가 크게 날수가 있어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유통기한 표기가 법적 의무조항이 아닌 걸로 판단되는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어떤 사유에서든 일단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일반음식점에서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할 수 없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바
유통기한이 하루 경과된 식육을 조리. 판매한 지보면 참우마을 분점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할 계획이며 이후 여사한 일이 일체 없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그 외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예천군청 사회복지과 위생담당(전화 650-617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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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