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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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의계약에대해서......
작성자이희준 @ 2007.12.13 23:53:02


입찰정보를 찾으니 일천만원 미만은 입찰정보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느정도의 견적만 올라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천군에서 수의계약이 나오면 간이사업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군에서 일이 나오면 담당공무원이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넣으라고 통보하는 것입니까? 아님 임의로 한 업체에만 통보하는 것입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제목[답변]수의계약에대해서
작성자권용준 @ 2007.12.20 11:52:34



안녕하십니까?
예천군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준님의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액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억원이하 2천만원초과 일반공사(전문공사는 1억원이하 2천만원 초과,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는 8천만원이하 2천만원 초과)와 5천만원이하 2천만원 초과 용역·물품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공사·용역·물품의 경우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입니다.
다음으로 간이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 경리담당(650-613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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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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