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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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물 맑고 인정많은 충효의 고장 예천이 고향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 집안의 장손으로서 마음은 항상 부모님, 조상님들 산소가 모셔져있는 고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꿈자리가 계속 뒤숭숭하더니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천군 석정리 545번지에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 없이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그마한 밭이 하나 있습니다. 37년전 일찌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피땀으로 지켜오셨고 조상님들의 산소가 모셔져 있기에 장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갑자기 고향동네 어르신으로부터 농로 확포장을 해야하니 밭의 일부가 편입되어야 하니 합의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농로길 중간에서 양측 균등히 확포장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서면이나 자세한 설명도 없었기에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더더구나 어이없는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라면 보상은 바라지도 않겠지만 보상은 고사하고 저희 밭은 지대가 높은데 농로로 쓸 땅만 내놓고 이후에 밭은 어찌되건 옹벽조차도 쳐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위원장(?)이 예산이 어떻고 농업기반공사가 어떻고 말하는데 아무리 선의의 뜻으로 받아들일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밭이 무너져 내릴수 있음을 설명하자 일부 합판 가로높이 정도로 옹벽을 쳐줄수는 있을것 같다고 선심쓰듯이 하고......
오늘 2008.02.09(토) 시간을 내서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토지사용승낙을 해준적도 없는데 벌써 저희 밭을 깍아서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지대높은 밭뚝이 발갛게 벋겨져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는겁니까? 위원장은 저하고 전화통화후 저희땅이 너무많이 들어갔다고 더이상 침범하지 않게 해놓았다고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길도 저희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측량을 해봐야 확실히 알수 있겠지만요.
도대체 이럴수가 있는겁니까? 지주의 승낙도 없이 마음대로 남의 밭을 깍아내고... 무슨 공사를 측량도 하지않고 현재의 농로길 중간지점에서 양측균등히.... 땅만 내놓고 밭이 무너지든 말든 공사는 못해준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 떡 나눠먹는것도 아니고 소중한 재산권의 문제를 이렇게 하찮게 다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나라 법이 이런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고향주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왜 내땅이 어느만큼 편입이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합의해라고 하니 이래도 되는겁니까?
설마 이 공사 예천군청에서 주관하시는 거라면 맞나요? 군청에서 주관한다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는 않겠지요? 제가 듣기로는 관급공사(?)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건지... 아니면 군에서는 공사비만 지원하고 그 관리책임은 없는 겁니까? 먹고 살자고 고향 떠나 타향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타향살이로 농사 못짓는 사람땅은 고향분들이 결정해주는데로 군소리말고 땅 내놓고 그 공사로 인하여 장마철에 밭이 무너져 내리면 제가 그 복구공사 해야 하는겁니까?
제 상식으로는 해당 필지별로 경계측량을 해서 공평하게 토지를 기부하든 보상하든 해서 농로 확포장을 하고 해당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옹벽설치 정도는 완벽하게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지요? 전 이대로는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평의 땅도 이런식으로는 누구든 못내놓지요.
도대체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예천군청 관계자분께 간곡히 여쭙코자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니 부디 살펴보시고 명확한 회신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답변]농로 확포장 공사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먼저,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불편을 끼쳐 드린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업은 신리지구 밭기반 정비공사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7년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 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과 농촌개발담당(☏054-650-65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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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