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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벽돌공장 말인데요...
작성자이재현 @ 2008.03.10 23:52:42

안녕하세요.


예천읍 동본리 우신강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벽돌공장이 있는데요,


언젠가부터 바로 옆에 있던 논까지 공장부지로 작업을 했더라고요.


농지였는데 그렇게 공장부지로 변경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더구나 아파트에 있다보면 예전보다도 더


공장 소음과 특히 먼지가 많이 날려서 생활에 불편한데요,


군청에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글제목[답변]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벽돌공장 말인데요
작성자김동태 @ 2008.03.13 11:50:03


안녕하십니까?
먼저 군정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현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건의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소음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규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생활소음을 적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만약 귀하께서 원하시면 피해지점(아파트)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의 설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또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야적된 골재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시에는 출입문을 항상 닫고 제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아파트 방향에는 제품을 적재하여 방음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더불어 귀하께서 궁금해 하신 농지전용 이행여부는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기 허가를 득한 공장이며, 기타 환경관련 문의 사항이 있거나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언제든지 국번없이 128번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650-6181)로 연락 주시면 현장을 확인하여 주변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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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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