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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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예천군이 발주한 연안이씨별좌공 종택 주변정비공사 , 예천 석문종택 주변정비공사 에서 지역제한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 두 공사에선 문경과 예천소재 업체만이 참여할수 있었는데...만일
예천군만 참여 할수 있었다면 관내 업체를 위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 할수 있지만
문경과 예천 두곳만 참여 할수 있다는건 어떤 조건으로 정해진건지...
인접지역이란 조건이였으면 문경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이 참여 할 수 있어야하는건데...도무지 납득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제한을 발주처에서 정한다고는 하지만 모두과 공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예로 청송군에서 발주한 월정리 침류정 주변정비공사 지역제한은 특정 한지역만을 포함 시키는것이 아니라 인접지역 여럿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보다 형평성이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입찰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위 두 공사건에 대해 지역제한에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답변]공사 입찰참가 지역제한에 관해서...귀하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우리군 계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51호 2007. 09.20) 제Ⅳ장(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제1호 소액수의계약 (2)소액수의계약요령 가목(2인 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를 예천군과 문경시로 제한하여 입찰공고 하였습니다.
※ ㉰호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시·군(인접 시·군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가능)
위 답변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군 재무과 경리담당(☎ 054-650-61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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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