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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작성자양찬모 @ 2008.08.26 22:08:15

 



예천군에서는 관내 농민들이 그동안 애써 농사지은 소중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 구제허가를 해주면서 자력구제가 어려워 전문엽사들에게 대리포획을 의뢰하여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한 농민들에게까지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31여건에 143개의 올무를 직접제작 또는 인근 철공소에 의뢰하여 만든 것을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허가하여 멧돼지 등을 잡도록 하고 있어 한국야생동식물협회 예천군지회에서 이유를 묻자 총기허가로 인하여 농민들이 놀라거나 다치면 누가책임을 지느냐, 허가해준 사람에 대하여 철공소에서 올무를 만들어 파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올무 등을 제작, 판매, 소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으며, 대리포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부지침에서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의 도움으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1억원의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한 엽총 소지허가와 면허시험을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엽사를 선발 하여 대리 포획 할 수 있는데 전국의 다른지역의 엽사들은 안전하고 우리지역의 전문엽사들은 못믿는다는 것인지 또한 환경부 유해야생동물포획업무처리요령 지침을 전면 무시 (올무설치수량, 허가기간등) 하고 올무로만 허가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있는 유해동물피해방지단운영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글제목[답변]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작성자박상진 @ 2008.08.27 17:27:34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순환 수렵장을 운영(2006. 12 ~ 2007. 2.28)하여 야생 동물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최근 일부 산간 인접농경지에 멧돼지등 유해야생동물이 출몰하여 땀 흘려 농사지은 사과, 벼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총포보다 올무를 허가하는 이유는 농번기에 작업 중인 농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하여 빈번한 농경지 출입으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 훼손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총포허가(대리포획)는 앞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계속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운영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한해 총포를 부분적으로 허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력구제 희망자 중 올무를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제작 의뢰하여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법 조치하겠으며, 포획허가 기간은 보통 2개월이지만 현지상황을 감안하여 수확기가 끝나는 10월말까지로 하였으며 기한이 만료되면 포획도구를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650-618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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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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