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답변]조상 부동산 열람 신청안녕하십니까?
늘 저희 군정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상 땅 찾아주기」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본 업무의 소개와 처리철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소유하신 토지에 대하여 지적정보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토지정보를 열람한 후 그 내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속권자임이 확인되어야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 본인(토지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2. 신청 방법 및 장소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본인(토지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구비서류
- 본인(토지소유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의 경우 :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상기의 내용과 같이 「조상땅 찾아주기」업무는 신청인이 직접 지적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 업무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므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관계 서류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지적 부서(인천광역시청 지적과 등)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처리과 지적담담(054-650-692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