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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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답변]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치어 방류사업에 대하여안녕하십니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은 환경오염과 외래종의 무분별한 방류로 파괴되고 있는 자연생태계를 복원유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어방류시기와 방류어종 대상지선정은 크게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아 담당부서에서 기존에 서식하고 있는 토속어종 위주로 규모가 비교적 큰 저수지에 방류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류된 치어가 육식어종인 베스의 먹이가 될 우려가 있기는 하나 기존에 잉어, 붕어, 갈겨니 등 토산어종이 서식하고 있었으므로 외래어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토산어종을 방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방류어종 구매는 내수면어업법 11조에 의거 신고된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양식장에서 생산된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 후 치어의 생존율과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은 2003년 민물고기연구기관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제반여건이 어려워 최근에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축산과(054-650-62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