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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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문사항을 문의합니다.
작성자박형진 @ 2008.10.30 14:47:24

예천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문구점에서 분식류(한두가지정도)를 판매할수 있는지 아니면 상을 차려놓지 않고 판


매만하면 되는지 문의 합니다. 예전에 고발당한적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글제목[답변]의문사항을 문의합니다.
작성자임만규 @ 2008.10.31 11:25:09





박형진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군 위생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함)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휴게음식점 영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고(제출)하여야 하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는 복합민원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합하여야 신고수리가 가능 합니다.


이후 위생행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군청 위생업무 담당부서(☎650-61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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