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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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님의 소유의 땅이 있는데 아버님이 2007년 10월에 작고하셨으나 아직까지 상속등기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상속등기의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에 상속등기을 하지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과 상속등기의 방법과 서류등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제목[답변]상속등기에 대하여우리군 발전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어서 감사 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 하신 부동산 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해 드리겠습니다.
등기 신청에는 기한이 따로 정하여 진것이 없으며 세금에 대하여는 사망 신고일로부터 6월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세 가산금이 20%부과되며 6월이후부터 1일 1만분의3씩 60개월까지 추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속등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상속등기 또는 공동상속등기)
협의 상속등기에 관한 구비서류
사망인의 제적등본 1통
협의상속 계약서 3통
상속자 (협의상속 관련인 인감증명 1통)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상속관련 토지 대장 각 1통
공동상속등기에 관한 구비서류
사망인의 제적등본 1통
상속자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상속관련 토지 대장 각 1통
위 관련 내용은 등기에 관한 첨부 서류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등기소 전화 054-653-099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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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