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로 이민을 온 후 2008년 3월에 국적을 상실하였고 2008년 12월에 국적 상실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감천면에 임야가 있는데 이 경우 국적 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유 지방세는 현재 한국에 있는 동생이 계속 납입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변동 사항없이 동생에게 계속 세금 청구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제목[답변]국적 상실로 인한 토지 소유자 변경안녕하십니까?
우리군 부동산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제6조에 따라 계속보유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은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이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2)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분증(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신분등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신고방법은 예천군청을 방문 접수하시거나, 인터넷(http://rtms.mltm.go.kr/home.do) 접속후 예천군 선택후 외국인토지취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인터넷 접속시 공인인증서 필요)
※ 인터넷으로 신고시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을 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우편 또는 FAX로 제출
재산세의 경우는 지방세 제183조(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처리과 부동산관리담당(054-650-6383) 또는 재무과 과표담당(650-650-6141)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