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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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예천을 만들고자 추운겨울에도 노력하시는 예천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속방지턱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O 궁금점
- 과속방지턱규격 (도로별 폭x높이)
- 설치 관련법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답변]과속방지턱규격을 알고싶습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37(도로의 구조 시설등)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교통안전시설등)의 규정에 의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로 그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제원은 차로폭에 따라 설치길이 3.6미터 높이 10센치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군 도로담당부서(☏650-633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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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