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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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작성자박혁수 @ 2009.01.12 15:12:03



 


저는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606번지 소재 토지소유자 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뚝 높이가 약 150센치 하단에 인접한 608-1소유자가  토지를 높여 606번지 토지보다  더높게하여 배수는 물론 뚝전체가 매몰된 상테입니다.


현제 위토지에 1년전감나무를 식제하였으나 앞으로 자연배수할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하여   감나무 밭으로 사용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2009.1.11일608-1소유자  박익수 를 상대로 원상복구 요청하여으나  네땅 마음되로 매웠다며 거부하는 상황 입니다.


 606번지 소유자는 앞으로 토지를 목적에 따라사용하려면 어떻조치를 할수있는지.


위토지를 매몰한 소유자는 어느규정에 위반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글제목[답변]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작성자박노서 @ 2009.01.15 17:54:54





안녕하십니까
예천군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보면 대죽리 608-1번지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에 의한 일정규모이하로서 개발행위 대상이 되지 않아 법률로서 규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죽리 660번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농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650-6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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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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