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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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를 짓는 것도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나요?
비닐 하우스 옆에 시멘트 블럭과 슬레이트로 습기차면 안 되는 것 온도가 높으면 안 되는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사방 3미터 조금넘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설계사에게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담장만 두르는 것도 그런지요
기존의 건물에 방을 한간 새로 붙여서 만드는 것도 허가를 받아냐 하는지
얼마 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지
조그만 창고에 전기를 설치하려면 그것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컨테이너 박스나 원두막을 설치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제목[답변]창고 건물 신축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안녕하십니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오재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규모에 상관없이 공사 착공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야만 하며,
2. 이 경우 건축면적 및 행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사 설계여부가 결정되므로, 건축면적과 토지지번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가) 참고로 건축면적 및 지역/지구, 위치(지목) 등에 따라서 건축허가/신고/가설건축물허가/가설건축물신고/공작물축조신고,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여부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며,
나)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지역/규모에 따라서 신고(가설건축물)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건축은 본인의 재산권과 바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신뢰성 없는 자료나 효율적이지 못한 계획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쁘시더라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민원과 건축담당(054)650-6352,-6357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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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