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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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것이 좋으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서요. 장소는 상리면 도촌리 (쌍학) 13번지(대지) 넓이는 704 평방미터 기존 건물이 약 20평정도 있습니다. 산골짜기 막다른 골짜기라 미관상 문제가 있는곳도 아니고 남의 땅도 아닙니다. 원래는 주택을 지으려고 만들어 두었는데 경제 사정이 안 되어 지금 사는 집을 대수리를 하려니 가구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가구를 보관하고 컴퓨터 텔레비젼 같은 습기에 약한 것 햇빛에 약한 것을 보관하기 위하여 시멘트 블럭으로 조그맣게 지으려 합니다. 무엇을 하면 모두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형편이 안 좋아서 설계비라도 아낄 수 있을까 해서 문의하는 것이랍니다. 비닐하우스는 6미터 폭에 길이 12미터 정도 벽돌창고는 사방 4미터 정도 바닥은 자연상태 기초공사도 안하고 지붕은 간벌한 나무 한 30개 정도 주워다가 하고 스레트로 덮고 벽은 속만 미장을 하고 벽지는 창호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네요. 이정도 설명이면 될까요? 비공개라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수 있는데요
제목[답변]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가르쳐 주시면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봄을 재촉하는 듯 요며칠사이는 겨울같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건강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입니다.
1. 상리면 도촌리 13번지는 ?
- 관리지역/대지로서 대지면적대비 기존건축물포함 40%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2. 집수리의 경우 ?
- 수선과 대수선으로 구분하며, 대수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여 신고/허가 절차를 공사 착공전에 거쳐야만 합니다.
※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크게 고친다는 뜻임.
3. 임시로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경우 ?
- 일반적인 비닐하우스 설치시에는 관리지역의 특성상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없으며,
4. 시멘트블록구조의 창고 축조에 대하여는 ?
- 건축행위상 증축에 해당하며,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규정에 맞도록 도면을 작성하면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건축사의 설계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054)650-6353,-63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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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