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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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려분에게 감사을드립니다
저는 2008년도에 전을 답으로 개답을 하여서 벼농사을 지어습니다
그래서 직물금을 신청하려고 하여드니 1998년-2000년에 논으로 되어있는
땅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벼농사을 지어도 계속 해당이 되지않는지 아니면
몇년후 부터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답변]쌀직물제에 대하여군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쌀직불제에 대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고,
고정직불제의 기준기간을 달리하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하고 이에 대한 WTO 검증이 필요하며 또한, 검증과정에서 WTO의 이의제기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기준기간을 달리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유통과 친환경담당(☎650-699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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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