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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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606번지 토지소유자입니다.
2590번 토지 형질변경에 대하여 문의 한바 있으나 .관계직원으로 부터 황당한 답변 및 불법행위를 두둔하는 전화통지를 받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법 위법상황을 고지하여 주시고 토지의 목적되로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저는 당초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친절하게도 전화하여 형질 변경은 1년전에 한것으로
지급은 규제할수 없다고 하여 . 답변:2008.9.29자 통행하지 말도록 내용증명을 본내후 606번지와 인접한608-1번지와는 약150센티정도608-1번지가 낮은 토지를 현재608번지 소유자로 부터 매입하여 성토하여다고 하였더니 노인정에서 동네사람에게 물어 보니 성토하지 않았다고 한다기에 현제흙의 상태 돌윗부부에 붙은 흙을 보면("1년전이라면 흙이 빗물로 인해 있을수 있습니까") 알텐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느냐고 하자 .관계자:말을 바꾸어 지금도 면적이 좁기때문에 규제 할수 없다고하느등 일관되게 설명하지 않고 생각나는되로 무책임한 답변이 었습니다.
2.저 소견으로는 필요에 따라 성토등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으나 변경으로 인한 인접토지에 피해는 없도록 해야하지 않느냐고 하자 .면적이하인경우 밑에서 뚝을 만들어 못을 만들어도 규제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저의 상식으로는 토지를 성토 절토하는 경우에 인접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것이 당연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시 도로공사시 인접토지 보다 높게 설치할때는 배수 관계를 정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한다고 하였으나.그래도 못을 만들어도 위법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4.이후 현재소유자는 위토지의 자연배수를 더욱더 막아 토지의 이용을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의하였다가 더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기가 오기전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답변]답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
예천군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1차 답변 드린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의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행정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농에 불편한 사항은 귀하와 인접한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650-6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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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