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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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중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등
제17조(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는경미한 행위)
3항 토지의 형질변경 가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높이 깊이 50센티이하. 면적 660제곱미터이하(토지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이하인 경우 해당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제 606번지와 접해있는 608-1번지(251제곱미터)607번지(463제곱미터)중 608-1호는 전체약150센티 성토하고607번지는 608-1및606번지와 접한부분을30-100센티 성토하고 606번지607번지608-1번 3개필지에 걸처 콘크리트 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0.성토전체 필지면적714제곱미터 콘크리트포장부분 전체필지면적826제곱미터인데도 해당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제목[답변]답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보면 대죽리 607번지 성토에 대하여는 행위 자체가 오랜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정확한 년도를 알 수가 없으나 성토시기가 틀리고 각각의 필지로서 관계법에 의한 저촉을 받지 아니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게시판을 이용하기 보다는 건설과 전화(650-6562)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바쁜 농사철입니다. 올해도 대풍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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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