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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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일자 공고/고시 한 하천부지 편입에 따른 공고 내용 중 편입토지조서를 별첨으로 하였는데..,...타시도 및 시군에는 홈페이지에 토지조서를 첨부하여 올렸습니다.
직접 전화나 방문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첨부물을 게재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답변]게재하겠습니다.예천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09.03일자로 공고한「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방하천(1급하천) 및 국가하천 내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함에 공고문 및 토지조서를 읍면사무소 및 해당마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열람토록 하였으며,
귀하께서 건의한 공고문 첨부물의 게재는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어 첨부하지 않았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첨부물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재난관리과 하천담당(☎054-650 -615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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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