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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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답변]안내드립니다.먼저 저희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며 혹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및 선정기준】
◈ 대 상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기초노령연금 대상 및 선정기준】
◈ 대 상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주소지 읍면동에서 누구나 신청가능
◈ 선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노인단독 가구로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68만원이하,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는 재산1억 6,320만원 이하면 일단 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됨.
그리고 재산소득에 따라 노인단독가구는 최저 20,000에서 최고 88,000원,
노인부부가구는 최저20,000원 최고70,400원 까지 차등지급
☞ 문 의 처 : 예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650-6166)
용문면사무소 (☎650-6722)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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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