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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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인복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권진경 @ 2009.12.02 16:37:43
안녕하세요..저는 예천용문이 고향인 권진경이라고 합니다. 제어머니는 아직 용문에 계시구요..어머니가 혼자 계시다 보니 이런글도 남기게 되는군요. 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이면 혜택을받는걸로 알고 있구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연령은관계가 없는건가요???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좀 알고싶구요..노령연금 수급자는 해당사항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희 어머니께선 올해 일흔이시구요...답변좀 부탁드리구요..수고하세요^^

 
답글제목[답변]안내드립니다.
작성자민추련 @ 2009.12.03 11:10:32



먼저 저희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며 혹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및 선정기준】


◈ 대 상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기초노령연금 대상 및 선정기준】


◈ 대 상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주소지 읍면동에서 누구나 신청가능


◈ 선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노인단독 가구로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68만원이하,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는 재산1억 6,320만원 이하면 일단 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됨.
      그리고 재산소득에 따라 노인단독가구는 최저 20,000에서 최고 88,000원,
      노인부부가구는 최저20,000원 최고70,400원 까지 차등지급
 
   ☞ 문 의 처 : 예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650-6166)
                               용문면사무소  (☎650-6722)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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