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이곳은 군정발전을 위한 참여 공간이며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 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천군에 있는 석송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답변을 듣고자 이 곳을 찾았습니다.
(쉽사리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요.)
천연기념물인 석송령이, 세금도 내고, 장학금도 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석송령 고유의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인지요?
솔직히 사람이 아니고 나무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2) 석송령 장학금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지요?
그렇다면 장학금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지요? 기부? 아니면 석송령 재산 일부?
(3) 석송령은 현재 누구의 소유인가요?
(4) 석송령 장학금은 언제 / 누가 / 어떤 기준으로 받게 되는 것이며/ 보통 얼마정도/ 지급이 되는가요?
꼭 답해주세요~
제목[답변]안내해 드리겠습니다.석송령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송령은 천연기념물 제294호로 세금을 내는 부자나무로 유명하며 1927년 이수목이라는 사람이 그의 토지를 석송령 이름으로 등기함으로써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석송령은 천연기념물이므로 예천군청과 감천면 천향리 주민들로 구성된 석송령보존회에서 석송령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하사금 500만원과 석송령 소유 토지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장학금은 천향리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석송령보존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650-6902)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