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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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통사고후 홀로남겨진 노인
작성자이지연 @ 2010.03.01 23:03:44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포항에 거주하고 있고 본적지는 예천군 용궁면입니다.

용궁면 무이리에는 현재 큰어머님이 홀로 \계시는데 작년 11월말 외아들인 저희 사촌오빠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하루 입원해있다가 이튿날 사망했습니다.

 

사촌오빠의 경우 시장에서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시골에 계신 큰어머님을 봉양해왔구요

사촌오빠는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고있었습니다.,

사촌오빠의 남겨진 미망인인 새언니와 두 아들이 있으나

홀로 남겨진 큰어머님은 앞으로 새언니의 봉양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제가 듣기로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남겨져있을경우 나라에서 보조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것 같아서 문의글을 올렸는데

답변도 없고 제가 전화를 부탁드린다고 연락처를 올려놨는데 연락이 없네요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용궁면사무소 자체 홈페이지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홈에 글을 올리니 용궁면 자체 담당자 분이나

 

아니면 군청 담당자 분께서 메일 답변 꼭 주시길 바랍니다.전에는 연락처 기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되네요.

 

이멜로 꼭 부탁드립니다.
답글제목[답변]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자사공은미 @ 2010.03.02 15:49:15

예천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지연님께서 2월 8일 기 문의하신 내용은 예천군청 사이버민원 > 민원신고센터 > 민원불편사항신고란에 2월8일 답변을 기재하여 드렸으나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천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자세한 인적사항 등을 연락주시면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혹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용궁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650-668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및 선정기준】


◈ 대 상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급여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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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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