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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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군부지경작권에 관하여
작성자전경순 @ 2010.05.24 11:54:01
군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예천군 용궁면 가야리 349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  재자  목자 입니다. 저는2남4녀중 다섯째이구요.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계셔서 이렇게 나마 홈페이지에 라도 알려서 억울함을 호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군부지 용궁면 가야리 279-1번지와 280-1번지 논을 지난 수년동안 경작해 오신분이 저희 아버지 입니다.   처음 농사를 짓게 된것은 계약상으로 되어있는 이기매씨인가 그런데 멀리 이사를 가시게 되므로 해서 저희 큰오빠가 그 논을 경작하였으나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저희 부모님께서 수년동안 세금도 내시고  직불금또한  용궁면사무소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서 처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올초에 계약자로 되어 있는 그분들이 경작권을 주장하며 저희 부모님들께 차마 공무원(이기매씨의아들들)으로써 할수 없는 언행을 하였으며......일이 불거져서 지난 4월에 예천군청 재무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저희 아버지께 올해는 쌍방 모두 농사를 지을수 없으며 내년에는 경작권을 입찰에 붙이겠다고 하여 싸인을 해달라고 담당자가 말해서 싸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수년간 가야1리 이장일도 맡으셔서 해 오셨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그만 두셨습니다.     일찍 이런일이 있을거라는걸 알았다면 아버지께서 수년간 농사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작권에 관하여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했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자로 되어있는 그분의 아들들이 큰아들도 공무원이라고 하고 둘째아들도 문경군청 민원실 지적계 직원 (전종석)이라고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직권을 이용하여 열심히 경작했던 아버지의 어떤 권한 까지도 묵인해 버리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그냥 볼수가 없어서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아버지께서 연세도 많으신데 아들같은 나이인 그분들이 아버지께 해서는 안될 언행과 함께 쌍방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데도 불구하고 논에다가 먼저 모를 심었다기에 너무 속이 상해서 이렇게나마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 두서없이 적습니다. 쌍방 모두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한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5년이상 (7,8년) 경작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지금까지 그분들로 되어있어서 올해 초 바로 잡으려고 아버지께서 알아보셨으나 공무원들이 아버지께 직접 그분들에게 포기각서를 받아와야 된다고 한것은 공무원들이 할일을 아버지께 미룬것 밖에 되지 않았고 ...공무원이 직접 경작권이 없다는 것을 공문으로 그분들께 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건 잘못된 것이며내년 경작권을 입찰에 붙인다고 하였으나 수년간 저희 아버지께서 경작하여 왔기에 올해 또한 저희 아버지가 경작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게 올바른 처사라 사료 되옵니다. 쌍방이 짓지 못하게 한것은 어쩔수 없어서 그렇게 하였다고 하지만 그사람들이 경작 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받고서도 그 필지 논에다가 모를 심었다는건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오니...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답글제목[답변]안내해 드립니다.
작성자김현자 @ 2010.05.24 18:22:47
우리군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군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단경작사실이 확인되어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이행 통지를 했으며, 앞으로는 무단경작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군 재산관리담당부서(☏ 650-688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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